재고자산의 개별법
개별법은 개별 재고자산별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식별한 후 판매할 때마다 그 취득원가를 매출원가로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원가흐름과 물량흐름이 동일하게 되는데 개별재고자산을 일일이 식별해야 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개별법은 원가흐름과 물량흐름이 일치하고 실제원가가 실제 수익에 대응되어 손익이 계산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그러나 개별법도 자의적으로 이익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공통적으로 발생한 매입부대비용을 재고자산별로 정확하게 배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은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원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개별법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또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재고자산의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은 기초재고 항목과 회계기간 중에 매입하거나 생산한 재고항목이 구별없이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원가흐름을 가정하여 가중평균원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중평균원가는 기초재고자산의 원가와 회계기간 중에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중평균법에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면 총평균법,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이동평균법이 됩니다.
총평균법은 한 기간에서의 판매가능원가를 판매가능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총평균원가를 산정하고, 이 금액에 기말재고수량을 곱하고 기말재고액을 구하고 판매가능원가에서 기말재고액을 차감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합니다. 총평균법은 일정기간 동안 단위당 총평균원가가 동일하지만 그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확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을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새로운 가중평균단가를 산정하고, 판매할 때마다 판매수량과 남은 수량에 각각 곱하여 매출원가와 그 판매시점에서의 재고액을 계산합니다. 이동평균법은 입고 시마다 평균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익조작의 여지는 적지만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중평균법은 재고자산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경우에 적절한 방법인데, 적용이 쉽고 이익조작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항목이 먼저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원가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한 항목이라고 봅니다. 선입선출법은 항상 먼저 입고된 것이 먼저 출고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하든 계속기록법에 의하든 그 결과는 같게 됩니다.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최근에 거래된 가격으로 평가되어 현행원가의 근사치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원가가 과거의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로 측정되기 때문에 현행판매가격으로 측정되는 매출액과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며, 특히 물가의 상승폭이 클수록 이익이 과다 계상되는 정도가 심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항목이 가장 먼저 판매된다고 원가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말에 재고로 남이 있는 항목은 가정 먼저 매입 또는 생산한 항목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자산은 가장 오래된 매입가격 또는 제조원가로 평가되는 반면, 매출원가는 최근에 거래된 현행원가로 기록되어 매출액과 적절히 대응됩니다. 후입선출법에서 실지재고조사법을 이용하는 경우 회계기간 동안 총 판매한 수량에 재고실사를 실시하는 회계기말부터 역으로 매입가격 또는 제조원가를 적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기말재고액은 기말재고수량에 먼저 매입된 순서로 매입가격 또는 제조원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후입선출법은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여, 물가상승 시에 다른 방법에 비해 세금 절약을 할 수 있어 유리한 현금흐름을 가져옵니다. 또한 재고자산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장차 재고자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평가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미래 이익의 헤지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입선출법은 물가상승 시에 이익을 적게 보고하고 재고자산을 과소평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후입선출청산을 이용하여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이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아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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