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인식 이후의 측정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유형자산의 분류란 성격과 용도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유형자산 분류의 예로는 토지,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 운반구, 집, 비품이 있습니다.
기업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몇 가지 분류로 나누어 그중 특정 분류에 대해서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별로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일의 평가금액이 혼재된 재무보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과목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 해야 하지만,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 할 수 있습니다.
원가모형이란 전통적인 회계처리방법으로서 유형자산을 최초 취득시점에 취득원가로 인식한 이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게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가모형은 재평가를 혀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재평가모형은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게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합니다.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재평가할 때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물이나 차량 등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 장부의 각종 고시금액이나 시장의 객관적인 시세표 등이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재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이고 급격한 공정가치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형자산이 있는 반면에 공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자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합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의 의의
유형자산은 사용에 의한 소모, 시간경과와 기술변화에 따른 진부화 등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가 소멸됩니다. 회계정보가 실질을 반영하려면 경제적 가치의 소멸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가치의 소멸분을 인식할 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 합니다.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취득원가의 배분이며 자산의 재평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인식합니다. 감가상각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취득원가를 제외한 다른 요소는 추정의 문제가 개입됩니다.
감가상각금액이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실무상 잔존가치가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매 회계 기말에 재검토하며, 재검토 결과 새로운 추정치가 종전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 물리적 내용연수, 및 기업 특유의 내용연수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경제적 내용연수는 유형자산이 제공하는 효익이 사용에 따른 비용보다 큰 경우의 기간을 의미하며, 물리적 내용연수는 경제성은 불문하고 물리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간을 말합니다. 기업 특유의 내용연수는 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연수를 말하며, 회계의 내용연수란 기업 특유의 내용연수를 의미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쳬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하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행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습니다. 직접법은 감가상각비를 유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이며, 간접법은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평가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누계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중에서 비용으로 계상되어 현재까지 소멸 된 원가를 누계한 숫자입니다.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각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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